top of page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5년 12월 30일
  • 3분 분량

(사)도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설립·운영계획


Ⅰ. 추진 배경

  • 해녀 고령화 및 급감 추세에 따라 해녀어업문화 명맥유지 적신호

  •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발전 및 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하여 (사)도 해녀협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음.

  • 협회 내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내 청년해녀 간 협력· 연대·자기계발의 장을 마련하여 차세대 마을어업 리더를 양성하고, 해녀(어업)문화 발전·육성에 능동적으로 대응. 

  • 다양한 협회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회의 안정적인 정착 및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구성 개요

  • (분 과 명)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 (임 기)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2년간

  • (위 원 수) 분과 위원장 및 사무국장 포함 10명 이내

    • 가급적 지구별수협별 1명 이상 위촉


Ⅲ. 주요 기능

  •  (사)도 해녀협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추진

    •  해녀어업문화산업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운영, 해녀·해녀 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해녀·해녀문화 관련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등

  • (사)도 해녀협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발굴·추진

    • 해녀공동체 지속 보존·발전을 위한 사회봉사·문화사업, 교류활성화, 바다환경보전사업, 상호친목 등 법인 설립목적 달성위한 사업     

  •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활동 및 해녀어업 이미지 개선     

  •  그 밖에 (사)도 해녀협회 운영지원 및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Ⅳ. 위원 위촉방법

  •  (위촉 방법) 추천 및 위원 희망자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ㆍ위촉

  •  (위촉 기준) ① 도내 지구별수협별 1명 이상 위촉 (사)도 해녀협회 정회원으로서 협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 공모신청자 중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심의를 받은 자 

< 위원 공개모집 개요 >

(시행 주체)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공모 대상) 분과 위원 10명 *가급적 지구별수협 1명 이상

(모집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및 수협 홈페이지 등

(신청 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녀증을 발급받은 40세 미만 현직해녀로서 해녀 보호·육성 및 해녀(어업)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확고한 자



Ⅴ. 향후 일정

단 계

추 진 내 용

일 정

협회

이사회 승인

‣ 해녀협회 내 청년 분과 특별위원회 설립의 건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

25.11월

위원 모집

(공모,추천)

 ① 공모 - 온·오프라인 활용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활용 등

     

 ② 추천 - 협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5.12월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시행

26.1~2월

협회

이사회 승인

 ‣ 위원 위촉사항(추천 및 심사결과) 등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 

26.2월

위원 선정․통보

 ‣ 위원 선정사항 개별 통보

25.2월

위원회

발족·운영

 ‣ 위촉장 수여 등 위원회 발족식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등 운영 개시

26.2월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공고 제 2022 – 1호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차세대 마을어업 리더를 양성하고, 해녀(어업)문화 발전·육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회장


     

1. 모집인원: 10명 이내    

2. 모집분야: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3. 위원임기: 협회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2년간     

4. 위원회 기능

  • (사)도 해녀협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추진

  • (사)도 해녀협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발굴·추진

  •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활동 및 해녀어업 이미지 개선

  • 그 밖에 (사)도 해녀협회 운영지원 및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응모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녀증을 발급받은 40세 미만 현직해녀로서 해녀 보호·육성 및 해녀(어업)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확고하며, 소속 어촌계 해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2. 1 ~ 2026. 1. 10.

  • 접수장소: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사무실(☎064-749-1533)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스캔), 등기우편 ※ 마감일 18:00 도착 분에 한함

    • 전자메일: haenyeos@naver.com (신청 후 연락바랍니다)

    • 우편접수: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 2층 7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 해녀 보호·육성 및 해녀(어업)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경험 및 실적 증빙자료 각 1부(보유 시)

     

7.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가급적 도내 지구별수협별 1명 이상 위촉 예정

  • 선정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정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749-1533)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요령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한글, 한자로 기재

  • 생년월일 : 1980. 1. 1.(예시)

  • 해녀경력 : 어촌계 가입일 기준 현재까지 해녀경력

  • 자 택

    • 주 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재

    • 휴 대 폰 : 지원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기재

  • 직 장

    • 소속어촌계: 본인이 소속해 있는 소속어촌계 기재

    • 직 위: 본인이 소속해 있는 현 근무지 직위(어촌계 간사 등) 기재

    •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기재

    • E-mail : 본인의 전자메일주소 기재

  •  학력사항

    • 대학 이상인 경우 학교 및 전공(학과), 재학여부(중퇴, 재학 또는 졸업) 기재

    •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학교 및 재학여부(중퇴 또는 졸업) 기재

  •  경력사항

    • 2~4개 정도의 주요경력(소속, 직위, 근무기간) 기재

      • 예시) ○○○어촌계 간사(2019. 3. 15 ~ 2020. 6. 30)

  • 자격사항

    • 1~2개 정도의 주요자격 기재, 운전면허 미기재

      • 예시) ○○○자격증 취득(2020 취득)

  •  특이사항

    • 현직해녀 활동경력 및 해녀 보호·육성 및 해녀(어업)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경험 및 실적 기재(증빙자료 제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