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haenyeos
- 2025년 7월 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8월 26일
기존-인턴(신규)해녀간 물질기술과 해녀공동체 문화 전수를 위한 멘토링 지원으로 직업해녀로서 공동체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현직해녀에게 멘토링을 받을 인턴해녀
* 신청시 멘토링을 해주는 현직해녀 현황 필 기입
< 용어의 정의 > | ||
▶ 멘토링 : 어촌계에 가입예정인 인턴해녀가 해당어촌계 현직해녀에게 물질기술 및 공동체 문화 습득을 위한 행위 자 | ▶ 인턴해녀 : 어촌계 가입 전, 직업으로서 현직해녀를 희망하는 | ▶ 현직해녀 : 도지사가 정한 「해녀」 자격을 취득한 현직해녀 |
※ 용어에 대한 해석은 본사업 추진을 위한 해녀협회의 기준임 |
나. 지원내용
〔멘토링 수당〕1인당 최대 120천원/1일, 총 12일 이내 ※ 1일 3시간 기준
․ 물질 기술, 마을어장 환경, 수산생물 특성, 물때이해, 응급시 대처방안 등 현직해녀의 기술 습득
․ 멘토링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현직해녀 확인서 구비 필요
* 수당 지원일수(12일이내)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25. 7. 9.(수) ~ 9. 30.(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및 우편
- (이메일) haenyeos@naver.com - (팩스) 064-749-1433
-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농어업인회관2층7호
다. 접 수 처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라.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조) 신청서, 실습계획서, 출강확인서 등
마. 문 의 처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사무실 ☎ (064) 749-1533
4. 심사 및 통보
○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계획의 적합성, 어촌정착 활성화 관련성 등
○ 결과 통보 : 2025. 9월중 ※ 개별 통보 및 홍페이지 공고
